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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764524
    작성자 : 동건이
    추천 : 29
    조회수 : 1832
    IP : 125.180.***.247
    댓글 : 44개
    등록시간 : 2016/10/06 05:41:43
    http://todayhumor.com/?sisa_764524 모바일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누명을 썼습니다141021] 민사재판 결과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여만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
    먼저 게시판 성격에 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글이 시사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원글과 1년지난 후기의 글이 베오베로 갔는데 모두 시사게시판에 작성한 글이라서
    이번글도 같은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나고 작성한 글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작년 이맘때쯤 남긴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셨고
    그동안 저의 계획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9월28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이후 저는 크나큰 상심에 두문불출하며 지냈었는데
    뜻밖에 오늘 KBS인터넷판 뉴스에서 홍진아기자님이 기사화를 해주셨네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입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법적 관점에서는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380만원 배상이 아니라 실제로 300만원 배상판결이 났구요.
    또한 제가 사법적 관점에서만 사실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일부 승소"라는 개념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해당 경찰관 3명을 피고로 대략2,200만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경찰관들한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로부터만 300만원 배상판결 받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일부 승소"의 결과이겠으나 저에게는 "대부분 패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사건발생 직후의 원글이나 1년지난 후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했던것은 배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경찰관들의 진심어린 사과였고
    반드시 그들에게 얼마가 됐든지 피해를 배상받고자 했던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으로는 그들에게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게 할수없다는 생각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비용과 패소시 상대방측에 물어줘야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당일에 저를 집단 폭행하면서 불법 강제연행하고도 지구대에서 사건 일체를 조작하였으며
    심지어 형사재판에서 저를 위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일삼았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것입니다.
    그들의 명백한 잘못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하여 단돈 만원이라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을겁니다.
    2년여의 긴 시간동안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통해서 싸워왔던 저에게 이번 판결은 패소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자세한 언급은 안했지만 대한민국에 300만원 배상책임을 지운것은
    저의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검사의 무리한 기소때문으로 보입니다.
    담당검사는 조작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않은채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보고서와 정반대로 나왔는데도
    저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조차 단한차례도 주지않은채 기소를 해버렸으니까요.
    더구나 그들은 형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에게 징역8월을 구형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형사재판 과정과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여
    2년 동안 저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300만원이 된것입니다.
     
    또한 기사에 나오지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부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측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200만원 소송가액중 300만원을 일부 승소하였으니 따지자면 저의 "승소비율"은 대략 1:7쯤 되려나요.
    마찬가지로 "패소비율"도(이러한 법적용어는 없으나 쉬운 이해를 위하여 인용했습니다) 6:7정도 이기때문에
    그래서 저의 변호사 비용중 1/7은 피고측이, 6/7은 제가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중 역시 1/7은 그들이, 6/7은 제가 지불해야합니다.
    양측의 변호사비용을 다 합치면 어림잡아 1,500만원정도가 될것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의 6/7인 약1,200만원을 제가 모두 부담하지는 않구요,
    현재 상대방측에서 1차로 150만5천원이 청구된상태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있고 경찰관 3명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대한민국이나 경찰관 한쪽의 소송비용일수도 있어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이후로
    형사소송비용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28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위자료, 향후 진료 비용과 저의 개인적인 부수 비용등을 일체 배제하고
    한번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 그리고 형사소송비용청구를 통해서 인정받은 실경비를 합해서
    지출한 금액이 대략 1,400만원 가량입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을 하는 제가 재판에 출석하는날마다 가게를 열지 못해서 입은 손해액 대략 600~700만원은 제외한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보상을 통해서 280만원을 받고 민사재판을 통해서 300만원을 승소했으며
    다시 상대방측 변호사비용을 지금까지 확정된 비용만 1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대략 1,000만원정도를 제가 쓴게 되는군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가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보는 옆에서 구둣발로 짓밟힌채 수갑이 채워져 불법 연행된후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검사는 무리한 기소를 하고 그후 2년 동안 송사에 시달려서 피폐해진 몸둥아리만 남은 제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 지불한 돈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민사재판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올렸던 1년지난 후기에서 댓글로 제가 이런 글을 남겼었네요.
     
    "어쩌면 저도 민사소송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고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참 바보처럼 정식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 한가지 이유가
    이 사건이 저의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있고
    경찰복을 입고있던 3명이 곧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했던 자들이기에
    저는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번일로 제가 쓰러진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허수아비의 삶과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과연 그후 저의 1년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난글에서 말씀드린 극심한 두통과 전신의 통증은 이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졌고
    저를 괴롭히는 불면증은 밤에 두시간이상 계속해서 잠들수가 없게합니다.
    저의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무기력한 저로 말미암아 웃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
    자존감을 잃어버린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끊임없이 소망하였으며 버티고 참아내었습니다.
    민사재판의 선고기일이 9월28일로 확정된 순간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내 삶이 다시 숨쉴수가 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내려진 판결은 "일부 승소"라는 결과입니다.
     
    1년전에 남긴 후기에서 저의 변호사는 제가 승소한다고 해도 아마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놀랍도록 맞아 떨어진 재판 결과, 저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진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한개인의 삶이 송두리채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음에도
    고작 300만원이라는 국가 배상액을 판결하였으며 놀랍게도 가해자들인 경찰관들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큰 이슈화되었던 문재인의원과 고영주 방문진이사장의 민사재판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 재판의 선고를 저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날, 같은 판사가 했었습니다.
    당일 선고를 기다리던 수십건의 재판중 공교롭게도 문재인의원의 재판이 첫번째, 저의 재판이 두번째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의원은 3,000만원을 배상받았고 저는 30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고영주이사장은 문재인 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제 사건의 경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민주의 권리당원이고 문재인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은 심지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면 3,000만원을 배상받고
    대한민국의 소시민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서 부상을 입고 불법 연행을 당한후 사건 조작으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고통받은 댓가가 300만원입니다.
    (문재인의원의 사건을 언급한것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의원이 더 많은 배상을 받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으로 부터 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단돈 만원이라도 배상 판결을 내렸으면 지금 이러한 심경을 아닐지도 모릅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 들고 김0학, 이0범, 김0기 이 세사람이 웃고 있을거란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의 피가 거꾸로 솟고 억울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녁시간대에 막걸리주점을 운영하는 가게 특성상 그 사건 이후로도 가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일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저를 물리적으로 위해하지는 않았을뿐이지 고성과 위협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뿐만 아니라
    저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미묘한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등 지금껏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들은 더 당당하게 거리낌없이 행동할것입니다.
    가게에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두번씩 그 지구대앞를 지나다닙니다.
    갑자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저를 짓밟는 상상을 하고 지구대안에서 저를 비웃는 경찰관들이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한 내용과 민사재판에서 원고 자격으로 최후진술한 내용을 각각 남겨드립니다.
     
     
    [형사재판 피고인 최후진술 20150329]
    먼저, 저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존경하는 판사님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 10월18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저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찰관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는 몇주가 지나자 곧 아물었지만
    그날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채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강제연행 당하던 바로 그 순간,
    바로 눈앞에서 남편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하고 몸이 짓눌려진채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보았던
    저의 아내는 큰 충격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역시 바로 옆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저의 어머니에게는
    제가 무슨말로 설명드려야 납득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사건 직후부터 4개월여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두문불출 하다시피 지내다
    이번 달 들어서야 비로소 생업을 꾸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 경찰관 김0학은 제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도로 흥분하여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등 폭행하다가
    참다못한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자 저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채로
    동료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취객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로서 112신고를 한 제가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 김0학은 출동한 직후부터 오히려 폭행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해자들이 저를 밀치는등 신체 접촉을 하고 욕설로 위협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의 계속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저에게는 시종일관 강압적으로 대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심지어는 반말과 욕설로 저를 윽박지르고 결국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저를 수갑채워 연행하는 행위가 어찌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또한 지구대에서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저의 진술도 청취하지 않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거가 있음에도 범조사실의 요지를 악의적으로 꾸며내었으며
    원미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보고서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등 역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도 저를 소환해서 진술할수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공소장을 작성하는등 저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한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시던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우리 사회의 성실한 납세자로서 또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찌 저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백한 사건조차 그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 누구도 공권력과 법률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을수 없다고 감히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지도층이나 상당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권력과는 상관없는 저같은 소시민이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비록 저는 피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있지만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한적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으나
    오롯한 진실앞에서 부끄러워해야할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경찰은 사실을 왜곡했고
    검사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걸 이 재판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판사님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진실을 밝혀내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곡진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재판 원고 최후진술 20160829]
    2014년 10월 18일, 이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법정에 서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의 심신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저의 가정또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가 병원 정밀검사로도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과 전신 통증이 시작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으며
    성실한 가장과 자상했던 아빠를 잃어버린 제 가족의 삶도 웃음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의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밝혀진대로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주취자들의 난동으로 112신고를 했던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저의 어머니와 아내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은채로
    집단 폭행후 수갑을 채워 불법적인 강제연행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할 주취자 5명이 전부 도주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요청하였던 것이 전부이며
    사건 이후에 역곡지구대의 다른 경찰관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주점을 운영하는 저희가 다른 사건들로 출동해왔던 경찰관에게
    그동안 고분고분하게 굴지않고 원칙만을 따지려 한다며 그런이유로 나쁘게 찍혀있고
    경찰관들 사이에서 안좋은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누구에게도
    폭행은 커녕 욕설이나 반말조차 절대 하지 않았음을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역곡지구대에서 당시 근무중인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사건 일체를 조작하였으며
    심지어는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과 위증을 일삼는등 일말의 양심도 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천 원미경찰서의 담당 수사관들은 경찰관 김0학의 1차 폭행이 일어난 지점 주변의 CCTV 3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역곡지구대의 조작된 보고만을 바탕으로 부실하게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저에게 소명할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조작된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형사재판 1심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휴대폰 촬영 동영상등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3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엇갈리는 진술이 계속되어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추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항소를 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의 신분이던 제게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직후 역곡지구대에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을 통해서
    해당 경찰관들이 저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것으로 모든걸 잊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지금 민사 재판의 피고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피고인석에 있어야할 자들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 연행을 한 것으로 모자라서 지구대 차원에서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심지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으로 일관한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변호사 뒤에 숨어서 저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는자, 오히려 거짓으로 덮어 씌우려 하는자,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체계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선량한 소시민으로서,
    또한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두아이를 지키는 가장으로서 그러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물론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관들과
    담당 검사가 바로 진실을 외면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쉽게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다루었던 형사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받는 결과에 주력하다보니 재판과정에서세세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으며
    그것이 민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한번만 살펴본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경찰관들과 검사는 크나큰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알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담한 소송 비용과 병원 진료를 받고 생업에 손실을 입은 실제 금액만 최소한 1,500만원 가량 될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위자료등을 제외하고도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엄창난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제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요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소송 비용에 부담을 지면서까지 소액 재판으로 가지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이
    피고로 출석할지도 모를 그들을 만날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건에 관해서 제게 전할 말이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호사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도 저를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마지막 재판에 다녀오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파렴치한 저들이 또 다시 항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훗날 저의 두아이에게 떳떳한 아빠로서 이 사건을 말해줄수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런 일을 겪었으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법체계의 보호를 받고 결국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냈으며
    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노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나쁜 사람보다 칙한 사람, 거대한 권력보다 힘없는 소시민을 헤아려 줄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판결 이후 자살을 하려는 생각을 몇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같은 제 아이들이 가슴에 밟혀서 무서운 생각을 떨쳐낼수 있었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장을 도려낸 허수아비같은 삶을 하루하루 삼켜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게 아닙니다.
    저는 지쳐있고 쓰러져 가고있으며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년지난 후기글에서 염원했던 여명은 저의 삶에 다시는 비추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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