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박원순 "물대포 소화전 사용 금지"에 당황한 경찰 "설마.."</h3> <span class="tit_subtit">박원순 서울시장, 소화전의 물대포 사용 제한 입장 밝혀..서울시 소방본부도 "관련 법상 가능"..경찰청 대응 주목<br><br>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방기본법을 검색해봤습니다<br></span><br><span class="tit_subtit"></span> <p class="pty1_p1"><span class="bl">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ty1_de2h"><b>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b></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p> <p class="pty1_de2h">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5.30.]</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br></span></p> <p class="pty1_p1"><span class="bl">제50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1.<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AJAX" target="_blank"> 제16조제2항</a>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p> <p class="pty1_de3">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p> <p class="pty1_de3">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p> <p class="pty1_de3">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p> <p class="pty1_de3">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2.<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AJAX" target="_blank"> 제21조제1항</a>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p> <p class="pty1_de2h">3.<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AJAX" target="_blank"> 제24조제1항</a>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p> <p class="pty1_de2h"><b>4.<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32&efYd=20160923#AJAX" target="_blank"> 제28조</a>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b></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5.30.]</span></p><span class="tit_subtit"><br>소방기본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던건 누구이고<br>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라 징역 5년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건 누구일까요?<br><br>있는 정당한 법대로 합시다<br><br><br></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