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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6263
    작성자 : 한결
    추천 : 3
    조회수 : 648
    IP : 222.97.***.14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09/11/05 22:51:32
    http://todayhumor.com/?sisa_76263 모바일
    '직무유기 처벌'이라면 교과부 장관부터 받아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338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직무유기 처벌'이라면 교과부 장관부터 받아야
    김상곤 교육감 처벌, 조전혁·공정택 사례와는 왜 다를까 
     
    사상 초유의 일이 교육계에서 또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필두로 하여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6월 1만 7천여명의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을 하였고, 이어서 7월 2만 8천여 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앞세워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 간부들 8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이들을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시국선언 발표가 과연 징계나 형사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대다수 법률가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도 확정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교육계에 대립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 사상 초유의 직무이행 명령과 직무유기 처벌 경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징계 유보 방침에 교과부가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교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인 직무이행명령권을 가진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교과부는 김교육감에게 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직무유기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출마도 금지된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를 감행할 태세다.

    MB정부와 교과부, 한나라당, 경기도로 대표되는 세력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국선언 징계를 둘러싼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과 직무유기 형사처벌 방침은 아무래도 합리성도 없고, 스스로 낯 뜨거운 일이다.

    만약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 교과부 장관 자신이 똑같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교과부,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선고 조전혁과 인천대에 아무 조치 안 했다

    전교조와 앙숙으로 불리는 인천남동구 출신의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교수를 하다가 휴직계를 내고 국회의원이 된 이른바 '폴리페서'다. 

    그는 지난 18대 4·9 총선을 앞둔 2월 선거출마 및 투표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선거구인 인천 남동구로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2008년 6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리고 7월 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주민등록법 50만 원)을 구형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7월 16일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벌금 20만 원 등 총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겨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교과부가 주장하는 논리인 국가공무원법이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그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곧바로 인천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유죄선고가 있었으므로 그는 당연히 징계를 당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에 직접 확인해 보려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교육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 의견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른 담당자들은 조전혁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징계권을 가진 인천대가 조전혁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 홈페이지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지금도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교수다. 안병만 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제2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2008년 7월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8월 초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만약, 지금 교과부 주장대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조전혁 의원도 중징계를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인천대 총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며, 또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해야 했다. 만약 휴직 중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전교조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징계할 수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과 인천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들 논리대로 한다면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이 똑같은 처지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 고발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 공정택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받은 교장, 징계 안 받았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서울 공정택 교육감 역시 이런 비슷한 경우다. 지난 해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둔 6월 서울 M중의 최모 교장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올해 2009년 1월 검찰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 교장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연 퇴직은 아니지만 역시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교육청 교원 징계 현황에 의하면 이 교장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하자면 기소 후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니 2월에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하고, 징계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징계를 해야 하므로 4월에는 징계가 끝나야 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은 최모씨는 지금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대로 교장이다. 

    이에 대해 최 교장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물어보느냐? 징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잘 모르겠다. 나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라 그냥 조용히 퇴임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교육청이 이 학교에 징계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이사장을 승인취소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 역시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다. 공 서울교육감은 자기 선거운동을 하다가 기소되어 유죄선고 받은 교장을 징계하지 않았는데 그 이사장과 공정택 교육감에게 교과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교과부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감에게 강제이행 명령을 내리고, 행·재정적 제재를 언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유기 형사 처벌을 운운하는 현재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 교과부의 지독한 이중잣대 : 장관 자신과 공정택부터 처벌해야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은 국민들 직선을 통해서 뽑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하다. 교과부의 애초 방침이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후에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과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유보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 역시 이유가 된다. 동일학원 교사 징계에서 서울교육청과 교과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법원은 교사의 징계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490일만에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것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김상곤 교육감 역시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도록 한 규정을 법원 선고 이후로 미룬 것이므로 그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교과부 방침대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 자신부터 받아야 한다. 인천대 휴직 교수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인천대는 정식으로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런 인천대에 대하여 교과부는 직무이행 명령은커녕,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교장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학교의 이사장에게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행·재정상 재제도 없었으며 형사 처벌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들이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과부 장관과 교과부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교육 자치이고, 무엇이 교육의 중립성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기 전에 자기 눈의 대들보를 먼저 보아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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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6 09:04:40  118.32.***.101  양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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