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혜정 윤다빈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대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와 피해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 행위의 성질과 발생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이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이 '징벌적 배상법'(punitive damage)화두를 던져놓았고, 이와 관련해 많은 더민주 법률전문가와 그 출신 의원들이 법안개발과 해외사례 연구중이고,
이미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특위나 경제위가 존재함에도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박영선 자신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는, 사고예방효과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안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다가도 모를 인간입니다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