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시사게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div> <div>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이 곳에 올립니다.</div> <div> </div> <div>지방에서 조그마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div> <div>선거날에 맞춰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예컨대</div> <div>투표를 하고 왔거나 부모님이 투표를 한 인증샷을 가져오면 5시간 무료라던가..</div> <div>투표율 60% 이상이면 14일 하루 피씨방 공짜같은....</div> <div>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div> <div> </div> <div>하나 더...</div> <div> </div> <div>이곳이 공단에 인접해 있다보니..공장 노동자분들이 단체로 손님으로 오실때가 많아요.</div> <div>저희 매장 근처에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iv> <div>그래서 만약 매장내에 현수막으로</div> <div> </div> <div>"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대한 입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란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요...</div> <div> </div> <div>지금까지 입법이 안된거 보면..1번당이 반대한건 확실한데...2번당은 어떤 태도 였는지 궁금합니다.</div> <div>요지는 제가 쓰고 싶은 저 글귀의 사실관계와...저걸 현수막으로 걸어도 되는가의 여부입니다.</div> <div> </div> <div>19대때 충격먹고..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그게 잘 안되네요...</div> <div>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데(마누라님은 일베애들한테 테러 당한다고 하지 말라지만)...</div> <div>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서요...</div> <div>다시한번 게시판을 못 지킨점 죄송하구요...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__)</div> <div> </div> <div>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