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보니<br>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안좋은 방향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br><br>절대 '과하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br>테러방지법 전문을 나름 살펴보았는데 말이죠..<br>굉장히 심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설명들은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br><br><br>한번 같이 해석해보시죠.<br>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font>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font><font><span style="color:#ff2600;"><font>형광펜</font></span></font></font></span>으로 표시해뒀으며, <br>제 나름의 해석은<font> </font><span style="color:#ff2600;">빨간색</span>으로 적어보겠습니다. <br><br>이하, 테러방지법 전문입니다. <br><br>====================================================================================================<br><br><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font>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font></span></font><br></span><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color:#ff2600;"><font></font></span></font></span><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color:#ff2600;"><span style="color:#ff2600;">테러단체의 조직원 '이거나'</span></span></fo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br>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br>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br>테러위험인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br><br>일반적인 법적용의 사례를 통해 짐작되는 것은.. 의심만 하면 테러위험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테러위험인물의 관리</span></font>,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인원·시설·장비의 보호</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국제행사의 안전확보</span>,</font>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font>테러예방</font>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span>을 말한다.<br><span style="color:#ff2600;">많이 심각합니다. 아래에 계속되는 법 조항에서 '대테러활동'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br>의심만 해도 적용되는 '테러위험인물'의 관리도 대테러활동입니다.<br>국제행사의 안전확보도 대태러활동입니다.<br>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기면 대테러활동이 됩니다.<br><br>대테러활동 역시, 테러위험인물 만큼이나 자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br>단적으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은 대테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span></font><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br></span></font></span><span style="color:#ff2600;"><span style="color:#ff2600;">대테러활동이 자의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br>대테러조사 역시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확대적용이 가능하지요. <br><br><br></span></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font>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br></font></span><span style="color:#ff2600;"><span style="color:#ff2600;">대테러활동이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br>이를 다시 적어보면<br>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br>이렇게 되어 버립니다.<br><br>다른 법률이란..다른 모든 법률이 되죠.<br><br></span></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4. </span></font><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br></span></font></span><span style="color:#ff2600;"><span style="color:#ff2600;"><span style="color:#ff2600;">위원장(국무총리) 또는 위원(관계기관의 장 중 시행령으로 정한 자</span></span>)이 제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든<br>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br>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br><br>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의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겠다는 의미이며,<br>시행령의 개정은 매우.. 매우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테러경보 발령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span></font><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span></font><br>대테러센터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정한 사항... 바로 위 제5조에 나와 있듯이..<br>위원장(국무총리), 위원(시행령으로 정한 관계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든지 <br>대테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br><br>바로 아래 나오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직원은 비공개입니다. ㄷㄷㄷㄷㄷㄷ<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span></font><span style="color:#ff2600;">바로 위에서 설명했으니 패스..<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font>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font></span><span style="color:#ff2600;">필리버스터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인권보호관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br>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br><br>실제로는 아무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요.<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span style="color:#ff2600;"><font>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br></font></span></span><span style="color:#ff2600;">골아픕니다... <br>관계기관이란, 제2조 7항에 나옵니다. <br></span><span style="color:#ff2600;">"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br><br>합리적인 추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정원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지요?<br>자.. 이제 국정원에는 대테러업무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br>그 전담조직은 위에서 살펴봤던, 대테러활동과 대테러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br><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span></font>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br><span style="color:#ff2600;">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요?<br>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br>테러위험인물이 주고 받은 금융거래겠지요?<br>테러위험인물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의심인물이지요?<br><br>아래에 나오는 내용까지 함께 적어보면...<br>테러위험인물과 연관된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구<br>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요구<br>테러위험인물의 추적(미행) 가능<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국가정보원장은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span></font>할 수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span></font>을 할 수 있다.<br><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② </span></font><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span></font>이건 무슨 말이냐?<br>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보안장비(라고 쓰고 도청, 감청장비 라고 읽을 수 있지요)를 설치하게 해뒀고,<br>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br>이건, 국정원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도청, 감청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br><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상징적 표현물</span></font>,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span style="color:#ff2600;">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미 알고계시듯이...<br>테러와 연관된 상징적 표현물(거의 모든 게시물이 해당되겠지요?)은 긴급 삭제 등의 협조가 요청(이라 쓰고 명령이라 읽어야죠)됩니다.<br><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span></font>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br><span style="color:#ff2600;">이것도 골때립니다.<br>외국인테러전투원은 '</span><span style="color:#ff2600;">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하는데, <br>외국인테러전투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되는 자.. <br>즉, 누가 외국을 나가는데.. 국정원이 보기에 기분이 나빠. <br>아 저놈 왠지 테러단체에 가입하러 간다고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출국정지 가능하다는 거죠.<br><br>심지어 아래 2항을 보시면 원한다면 무기한 연장이네요. <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span></font>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여권법」 제13조) 및 재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제3항)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⑤ </span></font><span style="color:#ff2600;"><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font><br>엄청나죠?<br>제1항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자..<br>제2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하거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한자<br>에 대한 처벌을 따로 정했고...<br>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려고 예비 또는 음모 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br><br>예비 또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냐구요?<br>그건 국정원에 물어보시길...<br><br>아.. 혹시 그걸 물어보면.. <br>"뭐야 너 혹시 그걸 궁금해 하는 이유가? 너 음모한거 아냐?" 라고 하고 3년 징역에 처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구요..<br><br><br></span></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직권을 남용하여</span></font>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br><span style="color:#ff2600;">네.. 쉽게 적어보면요..<br> 국정원 직원이.. 무고 및 날조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국정원 직원은 처벌받습니다. <br>단,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만!<br><br>직권이 뭐죠? <br>위에서 정한 모든 것이 직권으로 주어졌잖아요.<br>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br><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부 칙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제7조제1항 </span></font>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span></font>”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국가정보원장</span></font>”으로 한다.<br><span style="color:#ff260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br><br></span><span style="color:#ff2600;">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font>, <font>테</font>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font>(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font>, 국가정보원장</font>에 제공한다. <br><br>이것이 바로 영장 없이! <br>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이 바로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br><br>영장없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어디있느냐 라고 많이들 물으셨죠?<br>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br>그냥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제7조제4항 </span></font>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br><span style="color:#ff260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br><br></span><span style="color:#ff2600;">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font>, 국가정보원장 </font>(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br><br>이렇게 바뀌는 거죠.<br><br>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br>바로 위에 나오죠?<br>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켜뒀네요.<br><br></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제7조제1항 </span></font>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span></font>”로 한다.<br><span style="color:#ff2600;"><br>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이렇게 고칩니다. <br><br>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font> 또는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font>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12.29.>..<br></span></span><span style="color:#ff2600;"><span class="sfon">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br></span>특이한 것이....<br>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 받게 되어 있네요???!!<br><br></span><span class="sfon"></span><br></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3px;"> <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span></font><br><span style="color:#ff2600;">이 내용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br>간단히 설명해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br>'특정범죄'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건데, <br>이렇게 되면 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가 되어서 신고자에 대해서 노출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br></span><span style="color:#ff2600;"><span class="bl">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br><br>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span>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br><br>즉, 내가 억울하게 테러위험인물로 찍혀서 국정원의 괴롭힘을 당했는데..<br>왜 나를 테러위험인물로 봤냐? 라고 물으면 신고자가 있었다.. 라는 대답이 옵니다.<br>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br>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대답하겠죠?<br><br>특정범죄신고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신원이 보호됩니다. ㄷㄷㄷㄷㄷㄷ<br><br><br><br><font>제발제발.. <br><font>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과민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font><br></font></span></div><span style="color:#ff2600;"></span>
출처 보완 |
2016-02-29 2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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