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필리버스터를 시청하다가 의원 한 분이 <strong><q>헌재에 가서 위헌 판정을 받을 법을 왜 새누리당은 이렇게 밀어붙이는가?</q></strong>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p> <p>어?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공계라 법은 전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게 얼핏 떠오르네요.</p> <p>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청구해야 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구글링을 했습니다.</p> <p>나무위키에 항목이 정리되어 있더군요.</p> <h2>헌법소원의 청구 요건 <sup><a target="_blank" href="#fn1" target="_blank">1</a></sup></h2> <ul><li> <p><strong>자기 관련성</strong> :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u>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strong>직접 침해</strong></u>되어야 하며 <strong>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strong>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u>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u></p></li> <li> <p><strong>헌재성</strong> : 원칙적으로 <u>기본권이 현재 침해</u>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strong>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strong>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p></li> <li> <p><strong>직접성</strong> : 공권력에 의하여 <u>기본권이 직접 침해</u>되어야 한다. <strong>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strong>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p></li> <li> <p><strong>보충성</strong> : <u>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strong>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strong></u>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p></li></ul><h3>어? 법을 알지 못하지만,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h3> <p>테방법이 통과되면 허가없이 감시를 하고, 감시했는지를 알아보려해도 <strong>국정원이 거부</strong>하면???????</p> <p>헌재성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확실한 경우에는 헌재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청구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면 저 요건을 절대로 다 채울 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p> <p>법에 대해 아시는 분 정확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p> <p>혼자서 검색해보고 알아보려 했는데 딱히.... 감이 전혀 안 옵니다...</p> <div class="footnotes"> <hr><ol><li> <p><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D%97%8C%EB%B2%95%EC%86%8C%EC%9B%90%EC%8B%AC%ED%8C%90" target="_blank">출처 : 나무위키</a> <a target="_blank" href="#fnref1" target="_blank">↩</a></p></li></ol></div>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5366490tu7BJrfcQ.jpg"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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