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한 판결을 냈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1년 낸 헌법소원을 2016년까지 묵혀두다가 청구인이 사망했다며 종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헌법소원을 낸 분은 5.18 광주항쟁 수배자 김형근 선생 같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0년 국정원이 인터넷 감청을 했네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b><font size="3">'인터넷 회선 감청' 위헌여부 판단 없이 심판 종결(종합)</font></b></div> <div><b>헌재 "청구인 숨져 심판 청구의 이익 없다"</b></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515194768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5151947689</a></div> <div><br></div> <div>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패킷 감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심판 절차가 끝났다.</div> <div><br></div> <div>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에 낸 헌법소원의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 조항은 전기통신 감청, 즉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div> <div><br></div> <div>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소원 대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점은 청구가 부적법할 때의 각하 결정과 같다.</div> <div><br></div> <div>김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 감청 집행사실을 통보받고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해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div> <div><br></div> <div>헌재는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 청구가 인용돼도 확정된 유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컴퓨터 화면을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을 감시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현행법상 감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의 추가수사 과정에서 패킷 감청을 당했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했다.</div> <div><br></div> <div>김씨는 패킷 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마도 이 분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5.18광주항쟁 수배자 김형근 전 교사 타계</font></b></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7310"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7310</a></div> <div><br></div> <div>수배자 신분으로 체포된 직후 3개월간 헌병대 영창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끔찍한 고문을 받은 후 강제징집으로 녹화사업 대상이 되었다. </div> <div><br></div> <div>그의 수난은 이어졌다. 1987년 민주 항쟁에 앞장서다가 또다시 감옥에 가야만 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서점을 운영하였으나 금지서적을 판매하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서점도 망해버렸다.</div> <div><br></div> <div>(중략)</div> <div><br></div> <div>하지만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랐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법률심이라는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들면서 상고심 계류 3년여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과거 범민련에 가입한 적이 있으니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div> <div><br></div> <div>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 김형근 선생의 인생은 크게 뒤틀렸다. 이후 지난 2년 반동안 두 차례 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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