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 발동을 촉구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법조인협회 측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무려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한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가를 표시하고 있어 잘못된 표시”라면서 “뿐만 아니라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하여 6개 분야에서의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br><br>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의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전문등록규정에 의하면 전문 표시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 역시 일정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br><br>법조인협회 측은 또 배 변호사가 ‘경찰, 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법원 무죄 판결’ 등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들의 과장·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법조인협회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그동안 배승희 변호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고소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바 있으나 해당 고발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한국법조인협회는 이밖에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철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지검에 대하여 변협에 배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p></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문제투성이네요;;;;;<br><br>멀쩡한 사람을 과연 볼 수 있을런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img src="https://scontent.xx.fbcdn.net/hphotos-xfp1/v/t1.0-9/12247090_959262874144135_1059987778655111425_n.jpg?oh=81f0337e5a019bacbbcf88ede91d8a16&oe=56F506B3" alt="12247090_959262874144135_1059987778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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