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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41304
    작성자 : 피릿내
    추천 : 1
    조회수 : 743
    IP : 112.173.***.1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12/30 13:09:38
    http://todayhumor.com/?sisa_641304 모바일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정부 일반해고 지침 나왔다
    <div><b>노동부 지침초안 공개…"노·사에 실질 도움 되는 균형 잡힌 기준 제시"<br><br></b>(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정부의 지침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퇴출 규정이 모호한 '저성과자'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넣겠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이다. <br><br>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br><br>발제문은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br><br>현행법상 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와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가 명확할 때 하는 징계해고가 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 업무능력 부족 등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일반해고(통상해고)를 한다.<br><br>정부지침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즉 저성과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써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br><br>다시 말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덧붙여 법 규정에 없는 일반해고를 지침화한 것이다. <br><br>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는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특히,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봤다. <br><br>때문에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인지 여부는 Δ평가기준 등의 합리적 설계 Δ평가방법의 타당성 Δ평가실행의 신뢰성이 담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r><br>평가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br><br>평가방법은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계량평가나 절대평가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계량, 상대평가를 활용하지만 계량·절대평가 방식과 결합해 상호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br><br>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통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br><br>정부 지침은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치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br><br>그렇다고 근로자의 평가결과가 낮다고 무조건 교육훈련·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개선절차도 중요하지만 타당한 기준 설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br><br>이를테면 Δ업무 역량평가 상위자 Δ노조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근로자 Δ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또는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근로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br><br>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상당한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기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침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며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노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이 장관은 이어 "노동계도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등 온당치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노사정 합의정신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br></div> <div><font size="5">대해고시대의 시작이네요..나라가 어찌될런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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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0 13:22:08  175.210.***.215  아오의마도서  36740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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