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글을 썻는데요.<br><br>현재 복면 금지 법안이 두가지로 나뉘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되고 국민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br><br>의견청취 기간 2015-11-30 ~ 2015-12-09<br><br>의안번호 [19178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32인) 의 경우 <br><br>추가되는 16조 4 에서 복면금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br><br>물론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와 신원을 감춰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br><br>그리고 해당 법안의 벌칙규정 22조를 살펴보면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구요.<br><br>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학수능 또는 대학별 논술고사가 있는 날에는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도 발의하여 수험생 자녀를 두거나 현재 자녀를 보육중인 경우 해당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하였기에<br><br>제한적인 찬/반 의견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인생에서 위치하는 중요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요....)<br><br><br>그런데 중요한건 위의 입법보다 의안번호 [19178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입니다.<br><br>1917892 법안은 실질적 복면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스나 미디어에선 정갑윤 의원 발의 법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많이 이루어 졌고<br><br>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br><br>그런데 두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br><br><br>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br>주요내용<br><br>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br>나.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br>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br>라. 벌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안 제22조).<br><br><br>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br>주요내용<br><br>가.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br>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br>다.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br><br><br>어찌보면 도긴개긴이겠지만,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그 합리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br>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가. 항목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 따라 여론이 다르게 반응 할 것을 고려한 것 같구요.<br><br>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 한다.<br>대한민국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정에 이른 법안임에는 분명합니다.<br>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시위대라고 소환장을 보내는 걸 보면 정말 시기상조임에는 분명하죠.<br><br>차차 시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서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저도 그런 때가 온다면 아낌없는 지지를 하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br><br><br>지금 이순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때 입니다.<br><br><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55"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alt="6월 항쟁.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489650867aCBMtWkaBe.jpg"></div><br><br>ps) 의안번호 [19178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집회, 시위의 진압, 해산을 이유로 소방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5V1N1M2G4F1T7U1Z0U0R2C6K0Z2"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5V1N1M2G4F1T7U1Z0U0R2C6K0Z2</a><br><br><br>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입법행정에 국민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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