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차벽 사용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을때 댓글로 이야기 했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br><br>드디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복면금지법안이 의견개진 기간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입법예고 목록에 올라왔습니다.<br><br>법안의 취지와 본디 이 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두번, 세번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br><br>한번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잘 검토해보시고<br><br>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법률안 원문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br><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727"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854800dSJ2QWyWQ67HSuqp7BA58nAFcR43hg.png" alt="복면금지법.PNG" style="border:medium none;" class="chimg_photo"></div><br><br>비슷한 법안이 한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98"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alt="복면.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855737gPYpbfZXWjDH.png"></div><br><br><br><br>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철저히 감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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