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집회, 시위때 차벽의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으며,<br><br>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입니다.<br><br>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표현이 없이 닥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br><br>국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br><br>신문이나 미디어로 입법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의견청취 기간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접속해서<br><br>찬성/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br><br>부디 본 법안에 힘을 실어 주세요.<br><br><b>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주소는 출처의 링크에 법안 전문과 함께 표기해두었습니다.</b><br><br>*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차벽 금지 법안과 더불어 살수차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 두가지가 현재 상정되어 있으니<br>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의 개진을 적극 표현해 주세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