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style="font-size:26px;margin:10px 0px;font-weight:500;line-height:41.6px;color:#666666;font-family:ngBold;">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br>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6699cc;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font-family:ngBold;">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6699cc;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font-family:ngBold;">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h2>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7830187NYj8RNx1y3WMiEv4D53bdHlVCB.jpg" alt="11250992_1674376546113945_52122263020622576_o.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width:480px;height:480px;"></div><br></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font-size:16px;line-height:27.2px;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b><font color="#666666">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font></p> <p style="margin:0px;color:#666666;font-size:16px;line-height:27.2px;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margin:0px;font-size:16px;line-height:27.2px;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font><b>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b><font color="#666666">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font><b>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b><font color="#666666">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font><b>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b><font color="#666666"> 더불어 </font><b><u>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u></b><font color="#666666">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font><b>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b><font color="#666666">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font></p> <p style="margin:0px;color:#666666;font-size:16px;line-height:27.2px;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margin:0px;font-size:16px;line-height:27.2px;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u>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u></b><span style="color:#666666;">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span></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