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박근혜 사퇴, 국정원 대선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사망한 이남종(사망당시 41세)씨의 죽음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br><br>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족 송모씨 등 3명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송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r><br>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31일 오후 5시35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운 뒤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가 적힌 현수막 두 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7시55분쯤 숨졌다. <br></font></div> <div><font size="4">후략.......</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size="2"></font></font> </div> <div><font size="4"><font size="2">ATM 됸 세는 소리가....?</font></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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