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은 아마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게 됩니다. <br><br>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가 가벼우니 선고유예 판결을 했지요.<br><br>대법원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법리적인 문제만 검토한다고 합니다. <br><br>따라서 검찰이 상고하려 해도,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검찰은 법리오해에 대해 상고하기 어렵고 오직 양형부당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네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기각이지요. <br><br>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신의 한 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br><br>자세한 것은 출처에 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