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90" height="153" alt="sisainlive_com_20150714_16494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6860201tHV7zAeRdt1WUTxibwgmN2l1Vir.jpg"></div> <div><br>3월16일 새벽,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서른다섯 살 박 아무개씨. 세 살 난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이었다.<br><br>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씨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해고를 당했지만 재판에 이겨서 복직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도 받았다. 2011년에는 결혼도 했다. 해고로 결혼이 늦어졌지만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다. 예쁜 딸도 낳았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다만 며느리가 해고 노동자라는 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듯해 결혼 후에는 농성장에 자주 나가지는 않았다.<br><br>박씨의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시사IN> 제391호 ‘KTX 승무원의 잃어버린 7년’ 기사 참조)<br></div> <div>(후략)</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