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개무시하는 경찰은 보십시오<br><br>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경찰나으리들.<br><br>당신들 우리나라의 경찰 제복보다는 일본순사 제복이 어울릴때 아닌지 싶습니다.<br><br>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하지 아니해야할 그런 일들까지 서슴없이 아니 오히려 선동해서 하는 그런 경찰 <br><br>우리나라에는 필요 없습니다. <br><br>우리는 국장을 치뤄도 부족할 그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슬프게 기억해야할 날을 위해 <br><br>단지 조문을 하고 싶었고 그런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한데모여 같이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br><br>당신네들과 아니, 정부와 싸우고 싶었으면 한송이 꽃보다는 화염병을, 흉기를 챙겨 갔겠지요.<br><br>우리는 흉기로 무장한 세력이 아닌 그냥 서글픈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무장한 그냥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br><br>허나 왜 이런 사람들을 폭도로, 시위대로, 선동꾼으로 매도하면서 언론플레이를 시작으로 그네산성으로 유가족을 <br><br>가두는것도 모자라 추모객들에게 캡사이신과 물대포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흠집을 내는지요<br><br>당신네들이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등등을 운운하며 법 집행을 말하고 있지만 <br><br>과연 그렇게 말하는 당신네들의 입과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군요<br><br>경찰장비사용기준 제 12조 제1항에 최루액 발사는 1m이상 먼 거리에서 해야하고 얼굴에 쏘면 안되다고 하죠<br><br>경찰 차벽으로 시위를 가리는것 또한 헌재 결정에 의해 불법이라 판결이 되었죠 <br><br>또한 그렇게 좋아서 쏘시던 물대포?<br><br>수도조례 제 44조에 의해 미 신고에 의해 사용했으니 불법이죠<br><br>이래도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중을 위해 법을 수호하는 경찰인지 <br><br>입신양명을 위해 내가 필요로 하고 나에게 유리한 법 적용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 의해 법을 수호하는 견(犬)찰인지 <br><br>묻고 싶군요. 스스로를 윗선에 노예로 비서 쯤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찰의 발전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br><br>당신네들의 직업에 대한 윤리관 부터 되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br><br>당신네들은 검찰과 정치인들의 견찰이 되어야 할 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일을 하며 <br><br>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존경받는 한 아이의, 한 가정의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때 인것 같습니다. <br><br>국가의 슬픔에, 국가의 장례 만큼은 좌, 우 진보, 보수를 논하지 말고 또한 그 틈바구니 속에는 시위의 자유를 그리고 <br><br>의사표현의 자유를 수호해 주시는 존경받는 경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