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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76389
    작성자 : 웃기잔오유
    추천 : 11
    조회수 : 2250
    IP : 67.250.***.246
    댓글 : 49개
    등록시간 : 2015/02/12 18:59:54
    http://todayhumor.com/?sisa_576389 모바일
    쓰레기 판사가 판결한 분통 터지는 판결 사례들



    이영한

    1970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명 이영한 (李暎翰) 출생 1970-05-22 대구 성별 남 

    사법시험35회 사법연수원25기 

    학력: 대구경상고등학교 1989 서울대학교사법학과 1994


    지금은 2월 10일로 

    이영한(李暎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 받았네요. 

    항의 하실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합니다.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에게 주는 징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








    c0077062_4a2c6c2207ff7.jpg

    성범죄자들에게 특히나 관대하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매우 관대해. 시발

    "거 봐~ 그러니까 유죄다 알아?"
    특히나 자신이 담당한 이 재판에 달아 놓은 댓글은 정말 호러다... 
    엄중한 처벌이라면서 1년 6개월. 자신 만만한 엄중처벌의 형량?


    성장치료 빙자해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실형

    입력 2014-12-02 16:01
    성장치료 빙자해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실형 기사의 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성장치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중학생 A양(13)에게 혈 자리를 지압하겠다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email protected]



    20대 아동성폭행범, 'DNA'로 여죄 들통...또 실형

    2014.10.03  (금)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하는 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내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축소 진술해 기소가 뒤늦게 이뤄진 측면도 일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징역형 선고 후 5년이 지나 기소된 점, 이전 선고형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엿다.

    당초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1~16세 여학생 8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수사에서 누락된 A(11)양 사건을 제외한 7건을 기소했고 당시 만 17세였던 김씨는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6월 형을 확정받아 2011년 출소했다.

    뒤늦게 김씨의 DNA가 A양 사건 범인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2012년 당시 대학생인 김씨의 나머지 1건을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경찰 초동수사 미흡으로 추가기소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집유기간 또 여아 성추행 78세男 '벌금형'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70대가 또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번에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편이 안 돼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나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70여 평생 전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최하 5년6개월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데 고령인데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벌금 30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0일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김씨는 2013년 12월 대낮에 부천의 한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던 A(당시 8세)양을 가까이 오게 한 뒤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그러나 사건 발생 11개월, 판결 선고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경로당 앞에서 놀고 있던 B(당시 7세)양을 경로당 안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김씨에게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자 징역 3년을 새로 구형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까지 기각하면서 형평성 시비 등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워낙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노역장 유치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남아 성추행' 30대 전자발찌 명령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19명의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30대 소아성애자가 출소 후 또 다시 재범해 이번에는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모(3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 2년6개월에 걸쳐 19명의 남자아이들을 성추행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IQ)가 79, 사회지능지수(SQ)가 56.8일 정도로 정신발육이 지연된 상태이고 소아성애증까지 앓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4월 청주지법에서 아동 상대 성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우씨는 출소 6년 만인 지난해 3~4월 용인시에서 한 동네에 사는 8~11세 남자초등학생 3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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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막 살인은 폭행치사래. ㄷㄷㄷ


    토막살인 박춘풍 "살인 아닌 폭행치사"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풍.(연합뉴스 자료사진)


    첫 공판서 살인죄 부인…'자백 강요' 주장도
    인터폴 신원 조회 결과 '박춘봉→박춘풍'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27일 법정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장기매매 사건은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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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산 연이은 '장기매매' 논란 향후 대책은?


    [일간투데이 김주희 기자] 수원 팔달산 연이은 '장기매매' 논란 향후 대책은?

    수원 팔달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일각에서 '장기매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다며 추측을 일축했지만 간, 심장 등 대형장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의문점으로 남고있다.

    장기밀매의 가능성은 그동안 한국에서 여러번 거론되어 왔다. 지난 10월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기매매 브로커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께 간 이식이 필요한 이모씨에게 접근해 수술비와 장기비, 체류비,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한국돈 2천50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건네받고 장기이식을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를 비롯한 장기이식환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밀매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하는데 지나친 호감을 자제 못해서 양형????
    염병,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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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에 '지나친 호감을 자제 못했다'는 이유로 양형참작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가 5월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화성시 어느 회사의 과장이던 윤모(34씨)다. 그는 지난해 입사한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고 한다.



    수원지법이 밝힌 재판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법은 여기에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루리웹 관련 게시판 보기''클리앙 관련 게시판 보기' )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다. 논란의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6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신설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서'심신미약'을 감경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보도)


    지난 1월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발효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심신미약 인정돼도 성범죄 감형 안 돼’ 법원 첫 판결 - 경향신문 보도)


    음주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감형이 안 되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했다는 게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는 정황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란 결론이 가능한 가란 의문도 남아있다.


    성폭력 특례법에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고소·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개정된 법과 적용되는 법 사이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례다.






    그동안 판결해 놓은 꼬라지 몇개만 모았는데도 이렇게 열불나는데

    다 찾아 보면 기막힌 사건들 많을 듯. 

    뭐 이런게 판사랍시고 비상식적인 개같은 판결을 하고 앉았데요.



    파면에 기소가 답인데.
    이건 뭐 공무원 정치중립...품위손상을 넘어
    국기문란 사범인데 당장 기소해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솜방망이 징계가 끝난뒤에 
    또 법복입고 판결한다고 설치는 꼬라지를 생각하니 한숨나오네요. 



    k2q0a9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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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댓글 같은 판결문 씨리즈를 보니 명치 한대 치고 싶어져요. (주어는 없음)
    열받아 암걸리겠네.

    웃기잔오유의 꼬릿말입니다
    62949_69395.jpg_M5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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