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341.html?_ns=c1"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341.html?_ns=c1</a></div> <div class="right_wing"><iframe width="120" height="600" title="광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width:5px;height:38px;"></iframe></div> <div> <div class="article-contents"> <h4>법원 “변희재, 김미화씨에 1300만원 배상하라”<br>조전혁은 전교조에 3억4000만원 지급 확정</h4>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게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div align="justify"></div> <div class="article-alignC"> <table class="photo-view-area"><tbody><tr><td><img style="width:426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31/7001075137_20130131.JPG" border="0"></td></tr><tr><td style="width:426px;"> <div class="description">개그우먼 김미화씨. 한겨레 자료사진</div></td></tr></tbody></table></div>김미화씨(@kimmiwha)는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제 공을 변희재씨에게 넘긴다”고 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껀껀이(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 하다”고 썼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div align="justify"></div> <div class="article-alignC"> <table class="photo-view-area"><tbody><tr><td><img style="width:590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421/8000447573_20100421.JPG" border="0"></td></tr><tr><td style="width:590px;"> <div class="description">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24일 확정됐다.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 등 전교조 조합원들이 조 전 의원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김경호 기자
[email protected]</div></td></tr></tbody></table></div>한편 대법원은 이날 2010년 4월 조 전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명단이 공개된 3400여명의 교사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iv align="justify"></div>조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누리집에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이 노출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토대로 일부 보수언론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등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무단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div align="justify"></div>재판부는 또 조 전 의원으로부터 명부를 받아 누리집에 게시한 ‘동아일보’ 인터넷판인 ‘동아닷컴’에도 1인당 8만원씩 모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iv align="justify"></div>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지방선거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div align="justify"></div>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div align="justify"></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