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등 차량 결함 의혹 "발견 안돼"<br><br>【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경찰이 지난 3월 발상한 서울 '송파 버스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최종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br><br>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송파 버스사고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1차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2차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밝혔다.<br><br>경찰은 1차 사고에 대해 숨진 버스 운전자 염모(60)씨가 18시간의 근무로 인해 과로와 졸움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br><br>또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염씨가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 사고 후 당황해 리타더와 주차브레이크 등 보조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라고 분석했다.<br><br>리타더는 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식 제동장치다.<br><br>경찰 조사결과 염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알코올 및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과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 합동으로 수사했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dl style="width:500px;"><dt><span></span></dt></dl></div> <div><br>특히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고 버스에서 분리한 ▲ECU(엔진 제어장치) ▲TCU(자동변속기 제어장치)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에어스위치(브레이크 페달 조작시 제동등 점등 및 ECU에 제동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제동등 등 6개 부품을 실험 버스에 장착해 합동 현장재연을 벌였다.<br><br>경찰 관계자는 "합동 현장재현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고 버스의 부품들에서 급발진이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r><br>한편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버스회사 조모(54) 상무를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앞서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br><br>이어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5대와 부딪힌 뒤 앞에 있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났다.<br><br>이 사고로 염씨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br><br><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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