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먹금이 원칙입니다만, 답답하기도 하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전지식을 갖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 싶어 글 남깁니다.<br /><br /><br />표현과 발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br />이 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br /><br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br /><br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2항)<br />"이동하는 집회를 뜻하는 시위란 그것이 불특정한 다수인의 규합이요 단체적ㆍ집단적 행동이며,<br />집회에서의 의사표현의 법적 성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한정합헌 : 헌재결 1992.1.28. 89헌가8)<br /><br />기본적으로 모든 시위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며, 이를 '허가'하는 제도는 상황여하를 막론하고 위헌입니다. <br /><br />도로교통법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br />도교법 68조는 '교통 방해를 목적'으로 '눕거나/앉거나/서 있는' 행위를 금합니다.<br /><br />하지만 그보다도, 전게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관한 법은 헌법으로,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우선합니다.<br />시행령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br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을 근거로 제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br /><br />집회 중 도로사용은 다음 법률에 의거합니다.<br /><br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br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329&ref=y" target="_blank"></a> 제6조 1항).<br />*옥외집회[屋外集會] : 도로, 광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집회를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br /><br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장이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옥외집회를 금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범위 내의 모든 시위는 합법입니다.<br /><br />도로교통법vs집시법의 법률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br />집시법은 현행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잘 지켜지는지, 그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떠나서) 그것이 헌법 제 21조의 부속에 가깝기 때문에 집시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집회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br /><br />사실 "불법시위"라는 표현 자체가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br />헌법은 법률이 시위의 합불법 여부를 결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시위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당연한 의무로서의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br /><br />한 정권의 내각 구성원 한 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어느 나라 어느 정권 처럼 성립자체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br />불법정권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시위 도중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명명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br /><br /><br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 신고되지 않은 시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한계나 혹은 제시된 자료의 오류 지적 등 모든 논의는 환영합니다. <br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