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국회의원 겸직금지' 후퇴…못말리는 특권 집착(종합2보)</h2> <ul> <li><span>2014-04-29 18:44</span></li> <li class="email"><span>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span></li> <li class="email"><span>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016370"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016370</a></span></li></ul> <div> </div> <div> </div> <div>여야가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예외를 대폭 허용하는 국회 내부 심사기준안을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깜짝 통과시켜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r /><br />특히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새누리당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겸직을 역시 허용하는 길을 열어 ‘셀프 사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br /><br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갑작스레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br /><br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은 겸직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문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br /><br />이날 통과된 규칙안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영리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의 직”으로 규정했다. <br /><br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만 받는 비상근직은 여기에 포함된다. <br /><br />이렇게 되면,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된다.<br /><br />지난해 6월 운영위에서 장애인이나 아동, 문화 관련 단체의 고문이나 자문 역만 가능할 뿐 일반 단체의 모든 겸직을 사실상 제한하자고 했던 법 취지와 상당히 배치되는 셈이다. <br /><br />특히 체육 관련 협회장은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받는데다 선거 때 협회 조직 동원 등의 폐해가 우려돼왔다.<br /><br />여기에 대학 총장이나 교수·부교수 등 교원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객원교수·겸임교수·석좌교수·명예교수·겸임강사·시간강사 등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br /><br />교수들의 의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br /><br />여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 사무처가 완화된 기준을 세웠고, 결국 겸직금지법이 도리어 일부 의원들의 겸직을 합법화 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br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 이같은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br /><br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국회사무처 차원의 세부 규칙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한국e스포츠협회는 정부체육기관에 가맹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회장은 순수한 명예직"이라고 해명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li><span>2014-04-29 18:44</span></li> <li class="email"><span>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span></li> <li class="email"><span>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016370"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4016370</a></span></li>
★★★ 1001호 유일하게 기억하는 숫자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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