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에서 돌던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법 이라고 올라온 글입니다.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는.. 구청 지적과에 복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span></div> <div>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오면 1주일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div> <div>굳이 부동산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사할때 복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div> <div><br /></div> <div>1000/60으로 1년 계약 했다면 1000+(60*12(계약월수)) 으로써 전세가 1720만원에 대한 복비를 지급하면 됩니다.</div> <div>5천만원이하 법정수수료율이 0.5%이므로 8만6천원의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월세를 전세가로 처리하니</div> <div>전부다 사기 입니다.</div> <div>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차액 다 돌려받습니다.</div> <div><br /></div> <div>-5천만원미만 / 수수료율(0.5%)/최대(20만원)</div> <div>-5천만원이상 1억 미만 / 수수료율(0.4%)/ 최대(30만원)</div> <div>-1억이상 3웍 미만 / 수수료율 (0.3%)/ 최대한도액 없습</div> <div><br /></div> <div>이사나닐때 복비를 더 내시는 분들은 구청 지적과를 활용하세요.</div> <div>지적과에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먹습니다. 엄청난 패널티죠</div> <div>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위험을 감수하고 더 비싸게 받습니다.</div> <div>일반인들은 모르니깐 괜찮다 라는 아주 못된 심보이죠</div> <div><br /></div> <div>행동수칙</div> <div><br /></div> <div>1. 제동생이 어디구청 지적과에 근무합니다.</div> <div>2. 지적과에 문의전화 한번해봐도 될까요?</div> <div>3. 저번 이사할때 지적과에서 돈 돌려받았었는데...(혼잣말로)</div> <div>4.그냥 다 주고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계좌이체를 한다음 증거를 챙겨서 지적과에 갑니다.</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월세를 전세로 계산해서 중개수수료를 따지는건 엄연히 사기가 맞지만 그 외엔 계산도 이상하고 </div> <div>전혀 말도 안되는 내용들로 루머를 퍼트리네요.</div> <div><br /></div> <div>아래는 사이버민원실에서 발췌한 법이 허용한 중개수수료 계산법 입니다.</div> <div><br /></div> <div><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117555bV7XA7sDa4E4YsWbCgC8DpzUZwb9.png" width="562" height="599" alt="부동산.pn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기본적으로 지적했던 보증금 1000만원에 월60만원인 임대주택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자면</div> <div>위의 표에 대입해서 1000만원+(60*70) = 5200만원으로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으로 계산됩니다</div> <div>그럼 법정 허용율 0.4%가 적용되어 20만8천원이 나오고 이는 법정허용액 30만원 미만이니 정당한 청구액이죠</div> <div><br /></div> <div>위의 작성자가 주장하는 8만6천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div> <div><br /></div> <div>더욱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것이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차이입니다.</div> <div>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되어 예로 들었던 0.4%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div> <div>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원룸이지만 법정허용율이 0.9%에 달합니다.</div> <div>이부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이지만 같은 금액의 원룸은 수수료가 20만원선인데 오피스텔이라고 80만원 가까이 나오니</div> <div>이거 사기 아니야? 하실텐데요. 사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충분히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div> <div>헌데 이런 법적인 상식도 없이 지적과니 뭐니 영업정지를 6개월 때려버린다느니 하는건 제제를 좀 받아야 할것 같네요</div> <div><br /></div> <div>잘못한것이 없어도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상당히 피곤해지죠?</div> <div>무죄를 입증하는 과정도 상당히 번거로울 뿐더러 그뒤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고 해도 얻는게 없습니다.</div> <div>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 블로그에 이런글 올리면서 파워블로거 노리지 마세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피곤합니다.</span></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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