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 글이 꼭 곽노현 전 교육감님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 <div>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div> <div> </div> <div>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곽노현 전 교육감님께서는 2012년 1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59&ref=y" target="_blank"><strong>집</strong></a><strong>회의 자유 </strong>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셨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많은 반대세력과 보수단체들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안이 사라진건 아닙니다. 지난 11월28일 </div> <div> </div> <div>대법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육부 장관이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무효소송을 기각하였지만 현실은 어떨까요?!</div> <div> </div> <div>제가 한 선생님에게 들은 바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학교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안따라도 된다는 공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조례라는 것은 법보다는 아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div> <div> </div> <div>저도 아는걸 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신 분들은 모를까요?!</div> <div> </div> <div>결국 저런 공문들 때문에 학교에 붙인 대자보를 붙인 것을 때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학생인권조례안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br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br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trong></div> <div> </div> <div>해설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br />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br />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br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br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br />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br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br />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br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br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br />한 받을 수 있다.<br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 표현의<br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br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집회 개최로 일정<br />한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 있고<br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br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div> <div> </div> <div>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안 좋게 바라보는 어른분들도 많다는 거 압니다.</div> <div> </div> <div>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공포가 되었지만 재정중입니다. </div> <div> </div> <div>아직까지도 미흡한 조례안이고 앞으로 고쳐야 나갈 조례안입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17조의 조항만큼은 민주주의에 병합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div> <div> </div> <div>어른분들은 그럽니다 저희가 어려서 아직 세상을 볼 줄 모른다고</div> <div> </div> <div>하지만 저희는 '미성숙'한 시민이 아닙니다. 저희는 '배우고 익히는'시민입니다.</div> <div> </div> <div>어른들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div> <div> </div> <div>저희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민주주의를 배워야할 학교에서 조차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div> <div> </div> <div>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곽노현 전 교육감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div> <div> </div> <div>물론 잘못한건 있으시지만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이세요. 지금의 교육감님은.....뭐.......</div> <div> </div> <div>민주주의의 새싹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a class="f_link_bu f_l" href="http://cafe.daum.net/skyminds/1Tn/16?q=%B2%D9%B9%F7%20%C0%CC%B8%F0%C6%BC%C4%DC&re=1" target="_blank">(__)<b></b></a></div>
http://impeter.tistory.com/1591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3120306050557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0_001260657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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