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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69596
    작성자 : 치느님맙소사
    추천 : 4
    조회수 : 507
    IP : 113.60.***.16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12/22 19:33:04
    http://todayhumor.com/?sisa_469596 모바일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2_0012612082&cID=10201&pID=102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2_0012612082&cID=10201&pID=10200</a>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찰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2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기각됐다"며 "체포영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하지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pan><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email protected]</span></div> <div><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22222; font-size: 16px; line-height: 28px; text-align: justify">과잉진압, 공권력 남용.</span></div>
    치느님맙소사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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