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자보 지키는 법!!</div> <div> </div> <div>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없는 인권조례안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바로 작년 2012년 1월 26일에 전국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div> <div> </div> <div>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 5장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17조를 보게 되면</div> <div> </div> <div>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strong>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br />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strong>를 가진다.<br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br />다.<br />③ <strong>학생은 집회의 자유</strong>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br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br />있다.<br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br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strong>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br />자유를 최대한 보장</strong>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iv> <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br />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br />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br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br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br />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br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br />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br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br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br />한 받을 수 있다.<br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 표현의<br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br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집회 개최로 일정<br />한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 있고<br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br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이정도면 내가 쓴 소중한 대자보를 지킬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힘입니다!!</div> <div> </div> <div>힘내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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