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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시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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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66636
    작성자 : 아름다운시선
    추천 : 0
    조회수 : 232
    IP : 59.28.***.18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17:38:39
    http://todayhumor.com/?sisa_466636 모바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사
    <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ededed; zoom: 1; color: #2f2f2f;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normal"> <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9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00000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상여·수당 중심 '누더기 임금체계' 크게 바뀔 듯>(종합)</h3> <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f4f4f4; color: #767676;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br /></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2f2f2f"> <div id="keyword_lay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br clear="all" /> <table width="5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12/18/PYH2013121806880001300_P2_59_20131218171132.jpg" width="500" height="276" border="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lt="" /></td></tr>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666666">통상임금 관련 선고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3.12.18 [email protected]</td></tr></tbody></table><br />기본급 중심 단순화…고정 상여·수당 줄고 성과급 확산 전망<br /><br />기업 부담 늘고 내년 임단협 갈등 불가피…장시간 근로 관행 바뀔 듯<br /><b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이 18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건국 후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지게 됐다.<br /><br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항목만 늘어났던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뀔 전망이다.<br /><br />아울러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을 추가했던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 인상 등의 부담을 덜려면 임금 체계를 손질할 수밖에 없어 내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br /><br />장기적으로는 초과근로수당을 통해 노사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왔던 장시간 근로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br /><br />◇ 통상임금 범위 확대…고정 상여는 사실상 기본급<br /><br />통상임금은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어서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br /><br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없었고 1969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시간급 등의 환산방법을 규정한 게 전부였다.<br /><br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두었는데 여기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다.<br /><br />1988년 고용부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만들었을 때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br /><br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본급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br /><br />더욱이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노사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상여금이 기본급과 다름없는 고정적 임금임을 명확히 했다.<br /><br />또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른 수당,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최소한도로 받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는 더 커졌다.<br /><br />◇ 기업 쓰나미급 충격파…임금체계 단순화 급물살<br /><br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기업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br /><br />고용부가 올해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임금 총액(298만원)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7.3%에 그쳤다. 고정상여는 11.8%, 변동상여가 5.8%였다.<br /><br />또 59.1%의 사업장이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면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잡힌 사업장은 19.4%에 불과했다.<br /><br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이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br /><br />또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통상임금을 근거로 수당 지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크다.<br /><br clear="all" /> <table width="499"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12/18/PYH2013121807100001300_P2_59_20131218171132.jpg" width="499" height="706" border="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lt="" /></td></tr>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666666">대법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 모두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3.12.18 [email protected]</td></tr></tbody></table><br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소급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으나, 개별 기업 사정이 달라서 소급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br /><br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br /><b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br /><br />소급분을 제외하더라도 판결 이후의 퇴직금 충당금 등을 고려할 때 재계는 8조∼9조원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r /><br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통상임금 확대 시 기업 부담이 약 14∼2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br /><br />◇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내년 임단협 갈등<br /><br />통상임금 논란은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 <br /><br />1980년대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피하려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한 결과가 관행처럼 굳어진 게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다.<br /><br />기업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러 수당을 만들었고, 노조는 임단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상여금·수당 신설에 합의해온 셈이다.<br /><br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려면 상여금·수당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기본급을 올리고 고정 상여금, 수당을 차츰 줄이는 대신 직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br /><br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무, 성과를 더한 임금체계 개편이 시도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호봉제가 중심이다.<br /><br />고용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연봉제 도입률은 52.5%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호봉급적 임금 결정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br /><br />대법원 판결로 내년 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당 인상, 성과급제 확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br /><br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조가 얻는 이익도 있지만, 기업들이 연봉제,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br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br /><br />장기적으로는 수당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br /><br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려는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며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추어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고 말했다.<br /><br />정부는 연공, 근속 중심에서 능력, 직무,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다.<br /><br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고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div>
    아름다운시선의 꼬릿말입니다
    누가 댓글에 썼던데 "축구선수가 골 넣은 기사보다도 유명 연예인이 결혼한 기사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중요한 기사"라고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테고 현장에서 아직 한참 일하고 있을 우리들 9시 야근 그냥 밥먹듯이 하는 지금의 현실 
    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였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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