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이 환자 편의를 위해 호텔 등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 이를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규정하면서 뜬금없이 의료민영화 찬반논란에 불이 붙었다.<br /><br />정부는 최근 만성질환자 위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br /><br />개정안의 골자는 ‘당뇨 등 이미 진단이 끝났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단순검사만 하면 되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IT기기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br /><br />그러나 의협은 이 원격의료에 대해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들이 고사(枯死)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 15일부터 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br /><br />의협 비대위는 이 의료법 개정안과 묶어 또 다른 정부 추진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br /><br />그러자 민주당이 16일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들고나와 대정부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 <br /><br />결국 의료 민영화는 15일 네이버와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로 부상했다.<br /><br />때맞춰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은 16일 오후 참가자 5만명에 육박했다. <br /><br />청와대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br /><br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에 자극받은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서 “의료 민영화하면 돈 없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 “의료 민영화 절대반대”, "의료민영화? 미국처럼 된다고? 무서워" 등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br /></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6/2013121604076.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6/2013121604076.html</a></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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