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facitweb-1, facitweb-2, Arial, Tahoma, Verdana; line-height: 20px"><font size="3">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facitweb-1, facitweb-2, Arial, Tahoma, Verdana; line-height: 20px"><font size="3">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미성년자는 성인과 헌법 상 다른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 의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금지의 원칙이 소급적으로도 적용된다면, 미국 내에는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미성년 수감자가 2천 명 이상에 달합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주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시건, 아이오와, 미시시피,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미네소타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facitweb-1, facitweb-2, Arial, Tahoma, Verdana; line-height: 20px"><font size="3">일부에서는 소급 적용을 인정해 중형 선고 금지 원칙을 널리 적용하면 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법원이 세심한 기준을 정해 신중하게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앨러배마 대법원은 피고의 나이, 정신적 성숙도, 가족관계, 교화 잠재력 등 재심리 시에 활용할 14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금지되어야 하고, 소급 적용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NYT)</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facitweb-1, facitweb-2, Arial, Tahoma, Verdana; line-height: 20px"><font size="3"><br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facitweb-1, facitweb-2, Arial, Tahoma, Verdana; line-height: 2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peppermint.com/2013/09/17/juvenile-criminals/" style="font-size: 9pt" target="_blank">http://newspeppermint.com/2013/09/17/juvenile-criminal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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