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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39340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0
    조회수 : 376
    IP : 58.234.***.22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9/16 19:27:48
    http://todayhumor.com/?sisa_439340 모바일
    심리전단 3팀장 "외부조력자 이전부터 활용"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7258

    국정원 심리전단, '젊은층 사이버 용어집' 제작해 활용


    16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장은 수사 결과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씨에 대해 "이전부터 활용해오던 인물"이라고 증언했다.

    심리전단 3팀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등이 소속된 팀으로, 아이디 생성부터 게시글 및 댓글 게시, 추천·반대 클릭 등 정치·대선개입 의혹 활동 전반에 민간인인 이씨와 함께했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왔다.

    최 전 3팀장은 "그 협조자는 해당 파트장이 우리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활용을 해오던 인물이라고 (파트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그래서 더 이상 확인을 안 했다"고 말했다. '해당 파트장'은 김하영씨가 소속된 5파트로, 파트장인 이아무개씨와 이정복씨가 연세대 90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최 전 3팀장은 이씨에게 지급된 월 300만 원에 대해 "해당 파트장이 기안을 올리면 내가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이정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라기보다는 해당 파트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씨의 활동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나도 사건 이후에 이정복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파트장이 알아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최 전 3팀장은 외부조력자에 대해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 팀장인 자신 선에서 결재가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윗선에서는 전혀 모르고 ▲ 실제 관리는 자신보다 아래인 파트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 외부조력자 활용 및 활동비 지급은 관행이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그는 이씨를 제외한 외부 조력자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는 없었다"면서 확대를 차단했다.

    한편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심리전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버 신조어를 모아 '사이버 용어집'을 만들어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사이버 용어집'에 대해 "직원들이 일반 네티즌처럼 보이기 위한 자료 아니냐"라고 묻자 최 전 3팀장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리전단 내부에 자료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오간 외부조력자에 대한 신문 내용이다.

    "매월 300만 원씩 주면서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해"

    - 외부조력자 이정복씨를 사이버 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300만원 활동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
    "팀장인 나다."

    - 이◯◯ 5파트장이 이정복을 외부조력자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인 증인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는데, 활동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설명해달라.
    "해당 파트장이 기안을 올리면 내가 결재를 했다. 이정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라기보다는 해당 파트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차원이었다."

    - 검찰 조사에서 전자결재로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보관돼 있는가.
    "협조자에 관한 내용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있을 것이다."

    - 외부인을 업무에 활용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는가.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 같다. 내용은 잘 모른다."

    - 국정원 압수수색 시 영장에 의거해 외부조력자 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하자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나는 이미 심리전단을 나온 상태였다."

    - 증인은 활동비 지급을 전결로 처리했나.
    "전결로 처리했다."

    - 3급인 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가.
    "있는 것 같다."

    - 검찰 조사 때는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가.
    "있는 것 같다."

    - 확인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보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팀장 전결 관행을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도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

    - 이정복에게 매월 3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했고 그와 같이 외부 조력자 활용 및 활동비 지급이 관행이었다면, 사례가 당연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정복 외에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가.
    "우리 팀엔 없었다."

    - 증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는 없었다?
    "없었다."

    - 이정복의 활동에 대해 파트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가.
    "이정복을 관리하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해당 파트장이 알아서 관리했다."

    - 파트장이 알아서 하는 업무고, 보고는 따로 받지는 않았다?
    "그렇다. 나도 사건 이후에 이정복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

    - 그냥 이◯◯ 파트장에게 믿고 맡겼다?
    "그렇다."

    - 외부조력자를 국정원 업무에 활용하고 활동비까지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활동 보고도 받지 않고, 보고를 못 받았으니 점검도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점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 (판사) 아까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과 관련해 파트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진술에서) 5파트장 뿐 아니라 다른 파트장에게도 역시 활동비 3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다."

    - (판사) 그럼 다른 파트장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5파트장에게만 따로 지급된 것인가.
    "그렇다."

    - (판사) 그러면 5파트장에게 30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이것이 외부조력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

    - 누군지도 알고 있었나.
    "이름은 이번 사건 통해 처음 알게 됐다. 그냥 자기가 잘 아는 친구라고만 했다."

    - 그러면 국정원 예산이 매월 300만 원씩이 나가는데,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라서 쓰겠다고 하니, 그래라,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인가.
    "그 협조자는 아마 우리 업무 외에도 그 전에 해당 파트장이 활용을 해오던 인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업무 외에도 활용을 해왔다?
    "해당 파트장이 우리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활용을 했다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을 안 했다."
    百年戰爭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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