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archivists.or.kr/586" target="_blank">http://www.archivists.or.kr/586</a>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해 전문적인 분석인 것 같아 퍼왔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분석은 아래쪽에 있습니다.<br /></font> <div><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7/1374813326YwOuRySBgp4.jpg" width="700" height="2596" alt="1.jpg" style="border: none" id="image_0.2810324155725539" /></div><br /> <table border="1" width="100%" cellpadding="3" cellspacing="0" bordercolor="#000000" style="border-style: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font-size: 18pt; line-height: 180%">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span><span style="font-family: HY헤드라인M; line-height: 130%"><font size="5">전문가 분석</font></span></td></tr> <tr> <td><font size="3"> <span lang="EN-US" style="line-height: 1.5">1. </span><span style="line-height: 1.5; font-family: 휴먼명조">「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span></font>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국정원은 작성 완료한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했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의록」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회담에 배석하여 녹음한 녹음기록을 국정원에서 기술적 지원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더더욱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녹취록 작성은 기술적 지원 이상이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국회 속기록의 생산기관이 속기사 개인이거나 속기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것과 같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회의록」이 아닌 다른 판본을 보관해왔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판본은, 회담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없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회 속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공식 속기록과 상이한 판본을 보관하다가 훗날 자신이 보관한 판본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공식 속기록도 진실이고 속기사가 보관한 판본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상 활용을 위하여 “국정원에서 관리하라”했다면,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접수하여 관리한 것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으로서 관리되어야 했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국정원은 「회의록」 사본을 특수하게, 즉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으로서 관리했어야 한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이를 공공기록물 범주의 비밀기록물로 취급한 것은 업무상 활용 목적의 특수한 보관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제목 - 1."><span lang="EN-US"><font size="3">2.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제출하고 2013년 1월 16일 검찰이 열람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은 검찰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 제출이 검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검찰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검찰이 수사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이 불가피하였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국가기밀을 보호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밀을 열람한 이 사건은 법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font></span></p> <p class="본문 - □"> <font size="3"> <o:p></o:p></font></p> <p class="제목 - 1."><span lang="EN-US"><font size="3">3.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 제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국회 운영구조상 편법이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은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는데, 이는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다. </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회 정보위가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소관 이외의 사항에 개입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법적으로 열람한 것에 다름 아니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법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2013년 6월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한 것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font></span></p> <p class="본문 - □"> <font size="3"> <o:p></o:p></font></p> <p class="제목 - 1."><span lang="EN-US"><font size="3">4. 6월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함으로써 NLL 관련 내용 이외에도 「회의록」에 포함된 국가기밀 전체가 공개되도록 하여, 국정원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 국방,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은 낱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방기한 것이다.</font></span></p> <p class="본문 - □"> <font size="3"> <o:p></o:p></font></p> <p class="제목 - 1."><span lang="EN-US"><font size="3">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font></span><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font></span></p> <p class="본문 - □"><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font></span></p> <p class="제목 - 1."><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font></span></p> <p class="제목 - 1."><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 정치권은 법치주의를 복원해야 하며, 불법행위는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금번의 사태가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font></span></p> <p class="제목 - 1."><span style="font-size: medium; font-family: 휴먼명조; line-height: 1.5">■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또한 금번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통령기록물법과 기록물관리법의 법 정신이 향후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span></p> <p class="본문 - □"> <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0pt; text-align: center"><span lang="EN-US"><font size="3">2013. 6. 25</font></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0pt; text-align: center"> <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 line-height: 1.5"> </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0pt; text-align: center"><font size="3"><o:p></o:p></font></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font></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size: medium; font-family: 휴먼명조; line-height: 1.5">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font></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이원규</font></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font></span></p> <p class="본문 - □" style="margin-left: 20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font size="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font></span></p></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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