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먼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몇가지 정보를 말씀드립니다.</div> <div> </div> <div>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인데 이 기간에 단속을 하나?</div> <div> </div> <div>-> 금연법의 안내와 지도를 하는 기간이지 단속을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div> <div> 다만, 업주가 고의로 금연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div> <div>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피면 10만원)</div> <div> </div> <div>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div> <div> </div> <div>-> 재떨이를 치우고,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리고 여러 분들이 써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흡연 PC방을 만들면 되지 않나?</div> <div> </div> <div>->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PC방은 예외였는데 이번에 법이 재정된 것이지요.</div> <div> </div> <div>PC방 운영이 그렇게 힘든가? 금연법이 매출에 타격을 주나?</div> <div> </div> <div>-> 금연법이 시행된 소식을 공중파 TV등의 매체를 통해 소식을 듣고는 애초에 발길을 끊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네요.</div> <div> 조금씩이지만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네요 ㅇㅅㅇ..</div> <div> </div> <div> </div> <div>현제 저의 고민은</div> <div> </div> <div>금연석과 흡연석을 나누라던 법령에 따라 칸막이를 수백만원 들여 해놓았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법령을 바꿨으니, </div> <div>칸막이 공사비를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하지 않나? 금전적인 보상을 못해준다면 흡연부스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div> <div> </div> <div>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흡연부스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렇다 할 확실하고 세세한 법령이 나오질 않고 있지요.</div> <div> </div> <div>흡연 부스도 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예를들면 45평 이상의 업장에서는 몇평 이상의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의 업장에서는</div> <div>최소 몇평 이상의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때.문.에</div> <div> </div> <div>아직까지 제가 운영하는 PC방에서는 재떨이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요.</div> <div> </div> <div>금연 스티커는 붙였는데 재떨이는 쉽게 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손님 떨어지고 있는데 점장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div> <div> </div> <div>한번 지도점검이 나온다면 재떨이를 빼고 종이컵을 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div> <div> </div> <div>아무튼 화이팅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