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밑에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네요..</P> <P>정확한 기사 올립니다..굵은 글씨 부분...</P> <P> </P> <P> <TABLE style="WIDTH: 100%; VERTICAL-ALIGN: top"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HEIGHT: 35px" class=headline_blue_20_bold>법원 "'박근혜 친일파 딸' 표현, 선거법 위반 아니다" </TD></TR> <TR> <TD style="TEXT-ALIGN: left; HEIGHT: 19px" class=article_stitle><INPUT id=a type=hidden name=title td <> </TD> <TR> <TD style="TEXT-ALIGN: left; HEIGHT: 28px; FONT-SIZE: 12px">입력 : 2013-04-30 오전 10:48:20 </TD></TR> <TR> <TD height=20></TD></TR> <TR> <TD style="WIDTH: 100%; HEIGHT: 459px; VERTICAL-ALIGN: top; TEXT-DECORATION: none" class=black_15> <DIV style="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 FLOAT: left; FONT-SIZE: 15px; TEXT-DECORATION: none" id=newsContentArea> <DIV style="TEXT-ALIGN: justify">[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묘사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재판부는 권씨가 지난해 올린 여섯 건의 게시물 가운데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부분은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재판부는 "'사실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상에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 후보를 비방한 글 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게시된 글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DIV></DIV></DIV><SPAN style="COLOR: #000"></SPAN></TD></TR></TBODY></TABLE></P> <P><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9125">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9125</A></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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