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class=tablesty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TBODY> <TR> <TD class=td> <P><B>퍼왔습니다. 유머는 아니구요. 함께 고민했음 해서.. 쩝.</B></P> <P><STRONG></STRONG> </P> <P><STRONG><a target="_blank" href="http://okjsp.pe.kr/seq/213655">http://okjsp.pe.kr/seq/213655</A></STRONG></P> <P> </P><a target="_blank" href="http://bit.ly/dzglkN"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bit.ly/dzglkN</FONT></U></A>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B></B> </P> <P><B></B> </P> <P><B>폐 잘라낸 개발자입니다. (판결문 내용 추가)</B><IFRAME style="WIDTH: 107px; HEIGHT: 20px" class="twitter-share-button twitter-count-horizontal" title="Twitter Tweet Button" src="http://platform.twitter.com/widgets/tweet_button.1362008198.html#_=1362358589691&count=horizontal&id=twitter-widget-0&lang=en&original_referer=http%3A%2F%2Fokjsp.pe.kr%2Fseq%2F213655&size=m&text=%ED%8F%90%20%EC%9E%98%EB%9D%BC%EB%82%B8%20%EA%B0%9C%EB%B0%9C%EC%9E%90%EC%9E%85%EB%8B%88%EB%8B%A4.%20(%ED%8C%90%EA%B2%B0%EB%AC%B8%20%EB%82%B4%EC%9A%A9%20%EC%B6%94%EA%B0%80)&url=http%3A%2F%2Fokjsp.pe.kr%2Fseq%2F213655&via=okjsp"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 scrolling=no data-twttr-rendered="true"></IFRAME> </P></TD></TR> <TR> <TD class=td height=80 vAlign=top> <DIV id=centent class=wrap> <P>안녕하세요.<BR><BR>먼저 제 사건의 전모는 <a target="_blank" href="http://bit.ly/dzglkN"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bit.ly/dzglkN</FONT></U></A><BR>위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BR>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결과를 바로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BR><BR>===============================<BR>2.28일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BR><BR>1. 야근 시간을 월 8-12시간 개인별 강제 할당하여,<BR>실제 야근 시간을 신청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인정되었고,<BR><BR>2. 프로젝트 진행시 야근 및 휴일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BR>인정되었습니다. <BR><BR>3. 다만 위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한<BR>시간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이 부분은 추후<BR>다시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BR><BR>4. 또한 농협정보시스템이 주장하던<BR>----->a. 야근은 자발적이었다.<BR>----->b. 야근 수당은 회사가 할당한 시간대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BR>----->c. 야근수당 청구 시효가 끝났다.<BR>위 세가지 모두 밝혀진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없다며<BR>인정되지 않았습니다.<BR><BR>그리고 농협정보시스템의 야근시간 강제할당은 약 300명의<BR>정규직원 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가 받지 못한<BR>수당은 그들도 받지 못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BR><BR>또한 외부업체 직원들에게도 프로젝트 진행시 야근 및 휴일<BR>근무를 강요한 사실이 법정 증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BR><BR>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정보시스템은 정규직 직원들에게<BR>미지급된 수억~수십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BR>외부업체 직원들에게도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강요한 것에 <BR>대해 법이 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BR>===============================<BR><BR>먼저 이번 소송의 내용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BR>이번 소송은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전단계 소송입니다.<BR><BR>제가 과로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여 <BR>받지못한 '연장,심야, 휴일 근로수당 청구'를 하였습니다.<BR><BR>해당 수당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시간(과로)이 입증되고<BR>이를 토대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전초전이 되는 소송이었습니다.<BR><BR>제가 정리한 바로 2006년 11월 ~ 2008년 11월 까지 2년 동안 <BR>소위 야근이라고 하는 시간외 근무 시간은 4525 시간이었습니다.<BR><BR>OECD 기준 2008년 1년간 한국 근무시간은 2301시간입니다. <BR>저는 2년 동안 4525시간을 시간외 근무로만 근무했으니, <BR>1년에 2250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했고, 여기에 정규 근무시간을 더하면<BR>연간 약 400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BR><BR>참고로 연간 4000시간을 근무하려면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BR>월 1-2일만 쉬어야 가능한 근무시간입니다.<BR>근무의 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BR><BR>근무상황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면<BR>청구한 4525시간 중 약 31% 정도인 약 1427시간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BR><BR>2년동안 1400시간이면 1년에 700시간인데, 이정도는 일반적인 야근 수준입니다. <BR>평균적으로 저녁먹고 2시간 근무한 정도를 인정한 셈입니다.<BR><BR>매일같이 새벽퇴근에 주말, 휴일 근무가 2년 넘게 반복된 기억이 있는데<BR>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BR><BR>또한 그동안 나온 증거, 증언을 보면 모든 것은 회사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BR><BR><BR>대략 정리하면<BR><BR>1. 월 야근시간 8-12시간을 개인별 할당하여 그 이상은 야근 등록을 못하게 강제로 막았고,<BR><BR>2. 월 야근시간 근무표에 제 서명을 위조하여 노동부, 법원, 경찰, 검찰에 제출하였고,<BR><BR>3. 회사는 재직중인 직원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았고,<BR><BR>4. 증언하겠다는 직원들을 막아 6개월 동안 법원 출석을 못하게 막았으며<BR><BR>5. 농협정보 인사담당자 김기* 차장은 온갖 막말을 제게 퍼붓다가, <BR>뒤로 몰래 당신이 과로한 사실을 알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BR>제게 사과만 하고, 법정 증언은 거부하였습니다.<BR><BR>6. 같이 일했던 외부직원들은 제 주장과 똑같이 법정 증언하였으나<BR>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고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BR><BR><BR>1심만 3년이었고, 약 34개월을 소비한 재판이었습니다.<BR>출석한 증인만 9명이었고, 외부직원은 제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으나<BR>재직중인 증언들은 제 주장의 50-70% 정도 증언을 했습니다.<BR><BR>재직중인 증인들은 증언이 끝나고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 <BR>'미안하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BR><BR>물론 재직중인 증인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판사가 모를수도 있습니다.<BR>정황이고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알아도 아는것이 아니니까요.<BR><BR>다만 위의 1에서 6번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BR>위 사항만 봐도 판사는 피고측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텐데 <BR>단 한번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BR><BR>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피고(회사)는 부인만 할뿐 한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BR>그에 비해 저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 주장을 하였고, 증인, 간접증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BR><BR>그러나 직접증거는(출입기록)은 농협정보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BR>법적으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BR><BR>그래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원고인 제게 넘어왔고, <BR>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것을 입증하였습니다.<BR><BR>증인과 정황이 저렇게 있음에도 이 이상을 입증하라는 것은 <BR>현실을 넘어선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BR><BR>한편으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BR>이 시대의 기준이, 가치관이 야근에 대해, 과로에 대해<BR>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무책임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BR>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BR><BR>야근에 대한 관계 법령은 다 정비되어 있어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BR>무보수 야근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생각도 합니다.<BR><BR>저 또한 지난 근무기간이 후회되어 올바로 잡고자<BR>시작한 소송이었으나 현실을 뒤집기에는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BR><BR>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만,<BR>지금 생각은 대법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BR><BR>과연 근로자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 수준을 어디까지, <BR>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도<BR>기록에 남겨볼 생각입니다.<BR><BR>다만 이 소송에 매달리다 보니 산재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할까 걱정됩니다.<BR>오래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은 했지만 기각되었고,<BR>이또한 행정소송으로 이겨야 산재가 가능합니다.<BR><BR>2009년부터 관계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지 5년째입니다.<BR>시간이 갈수록 농협정보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참 화가 많이 납니다.<BR><BR>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싸우는 이유는<BR>제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제 아이가 커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때<BR>정당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받기를<BR>원하기 때문입니다.<BR><BR>더불어 여러분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알게 모르게 본인이 포기한 권리가 쌓여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BR>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되돌아 온다는 점<BR>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BR><BR>어려운 상황이니 포기하라, 미련하다는 질책보다는 격려와 관심을<BR>부탁드리며 지금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BR><BR>p.s 참고로 불가능한 입증의 수준, 범위 등에 대한 <BR>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BR>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하고<BR>공익적인 내용도 있으니 법률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BR><BR><BR>p.s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도 하였으나 노동부는 1년을 넘게 시간만 끌다 종료되었고 <BR>경찰은 회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서명 위조한 사람은 증거부족으로<BR>못찾아 무혐의 처리, 검찰은 어렵게 수사해 봐야 고작 근로기준법 밖에 못건다며<BR>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BR><BR>증거를 찾는것이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인데 변변한 수사한번 안.하.고 <BR>그대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BR><BR>p.s 추가합니다.<BR>제가 5년동안 이 싸움 해오면서 몇몇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BR>초기에는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BR>했지만 재판 진행이 안되면서 사라졌습니다.(?)<BR>싸움이 길어지면서 관심도 사그라들고 그분들도 지쳐 그만두게 되더군요.<BR>그래도 IT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BR>어떤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재판 때면 항상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BR>민주노총은 초기에 찾아가서 상담 했을 때 제 사건 거절했었습니다.<BR>IT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이긴 하지만 사실 미미한 존재라<BR>민주노총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어쨌든 IT 노조는 현재 제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BR>IT 노조 열심히 하고 있으니 노조에도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BR><BR>p.s 언론이나 국회의원실에 연결해 주실 수 있는분 도움 바랍니다.<BR>제 email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P></DIV></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