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포럼·단체 및 팬클럽 등에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font color=red>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font>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font color=red>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font>에 처해 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하여 이미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에 배부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font color=red>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font>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12&mode=view&idx=11728' target=_blank>http://www.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12&mode=view&idx=11728</a>
<span style="background-color:silver; color:silver;">
바로 오늘부터 입니다.
330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괜히 걸려서 피똥싸지 말고. 조심합시다.
근데. 누가 이런거 만든거야? ㅡㅡ;
조용히 있다. 찍으라고? 난감하네.... ㅡㅡ+
</span>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