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적장애인을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BR><BR>여수 해양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청해 임금과 기초생활수급지원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BR><BR>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초 알게 된 지적장애인 이모(51)씨를 선원으로 취업시킨 뒤 임금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8년 동안 모두 48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BR><BR>조씨는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이씨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영광 등 인근 지역 십여척의 소형어선에 취업시켜 임금 18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기초생활수급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1400만원을 가로챘다.<BR><BR>한때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씨는 출소 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이씨를 찾아내 보호자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1600만원도 빼앗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조씨는 빼앗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며 “전과 58범인 조씨의 추가 범행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말했다.<BR><BR>여수 해경은 여수시와 협조해 이씨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이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23&aid=000242497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23&aid=000242497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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