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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4209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1/2
    조회수 : 747
    IP : 211.46.***.225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4/03/28 15:02:43
    http://todayhumor.com/?sisa_1234209 모바일
    공영운, 군복무 중인 子에게 억대 주택 '꼼수' 증여…

    공영운, 군복무 중인 子에게 억대 주택 '꼼수' 증여…"눈높이 안 맞아 죄송"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직전 군 복무 중인 1999년생 아들(당시 만 22세)에게 수억 원 대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택 거래가 제한되기 직전 증여한 셈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증여 등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급히 처분한 '꼼수' 증여로 보인다

     

    공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내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이다. 2017년 공 후보가 매입할 당시 11억 8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상승세로 인해 현 시세는 28~30억 원(평당 8000~8500만 원)선으로 평가된다.

    .

    .

     

    2021년 4월 21일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 일은 6일 뒤. 공교롭게도 공 후보는 지정 하루 전 날인 4월 26일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했다. 부담부증여란 받는 수증자 아들 공 씨에게도 임대보증금 등 채무도 같이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아들 공 씨는 1999년 3월생으로, 당시 만 22세였다.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명백한 '꼼수'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 후보의 주택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거래(증여, 상속) 조건에 해당하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

    .

    "정상적인 증여라면 수증자(아들 공씨)가 실입주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데, 실입주를 못한다면 증여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증여를 한 100% 꼼수"라고 지적했다.

    .

    .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할 이유도 없고, 실거주를 하면 됐을 텐데 급하게 부담부증여를 했다"며 "성수동이 7~8년 전에 갑자기 주목받을 당시에 현 시세에 반도 안 되는 금액에 후보가 매입했는데, 국민들 시선에서 공직자 후보로 봤을 땐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

    .

    공 후보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비록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공직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눈높이에 안 맞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

    .

    .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노후를 고려했을 때 서울숲도 있고, 한강 조망권이기도 해서 정비 후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입했다"며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면 결혼 준비 등도 있어서 증여를 위해 미리 세무사, 부동산에 맡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 날짜는 몰랐다"고 했다.

    출처 https://news.tf.co.kr/read/ptoday/20864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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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8:40:43  172.71.***.164  못내미  3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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