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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4056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3
    조회수 : 716
    IP : 211.46.***.225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4/03/26 18:44:07
    http://todayhumor.com/?sisa_1234056 모바일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10대 공약 포함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span style="background-color:#ffcccc;">'비동의 간음죄'</span>를 10대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젠더 갈등의 뇌관으로 불린다. </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span> </p> <p> </p>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현행 형법 제297조에는<span style="background-color:#ffe5cc;">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span>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핵심 공약에 담은 것이다.</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 <br style="padding:0px;margin:0px;"></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비동의 간음죄는 법조계에서도 신중론이 대세다. 기존 판례에서 상정하지 않는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될 때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는데, 법을 바꿔 적용하면 피해자 동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악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 </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의했다가 말을 바꿔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구성 요건의 핵심으로 들어와 있어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반면 민주당은 강간죄 입증이 쉬워지면 오히려 남성 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div> <div style="padding:0px;margin:0px;border:0px;vertical-align:top;color:#222222;font-family:'Noto Sans KR', Arial, sans-serif;font-size:18px;">.</div> <p> </p> <hr style="height:1px;background-color:#999999;border:none;"><div>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3/1711446241d0d69fccfe9f4ac090cc1e638fff96ac__mn111607__w800__h1164__f133185__Ym202403.jpg" alt="비동의간음죄.jpg" style="width:800px;height:1164px;" filesize="133185"></p> </div>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6/2024032600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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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6 19:06:13  211.186.***.228  츄하이볼  804667
    [2] 2024/03/26 19:58:47  121.157.***.32  좀비처럼걷기  692205
    [3] 2024/04/08 16:36:10  112.214.***.115  미스터부기  15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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