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307.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307.html</a></p> <p> </p> <p>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p> <p> </p> <p>가령 검찰에서 특정혐의로 핸드폰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고 영장을 집행할 경우,</p> <p> </p> <p>일단 핸드폰의 모든 자료를 대검 서버(디넷)에 보관하고, 이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소유자 참관 하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없는 자료를 돌려주거나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료를 돌려받거나 폐기했다고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음. </p> <p> </p> <p>그럼 근본적으로 '아니,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단 대검서버에 보관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료를 돌려받거나 폐기했다고 확인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이겠죠.</p> <p> </p> <p>문제는 검찰이 이미 이렇게 보관한 자료를 재판에 이용한 정황이 이재용 판결문에 드러났고, 이를 통해 이재용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입니다. </p> <p> </p> <p>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이용될 수 있는 보관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검예규가 불법적인가 합법인가? 라는 쟁점이 남습니다.</p> <p> </p> <p>기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p> <p> <span style="color:#2a2a2a;font-family: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2a2a2a;font-family: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4px;background-color:#ffffff;">대법원 판례는 이를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수사 때 압수했던 영장 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다른 수사 때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 정보를 재수색한 뒤 압수한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했다.</span> </p> <p> <span style="color:#2a2a2a;font-family: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2a2a2a;font-family: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검찰 입장은 피고가 압수수색 대상인 자료의 위변조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본 전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연 이 주장이 합당한가?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323048600004"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40323048600004</a></p> <p> </p> <p>그럼, 재판에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자료가 버젓이 증거로 제출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점이 남습니다. </p> <p>이 주장에 따른다고 하여도 말이 안되는게, 압수수색 이후 증거의 위변조를 우려하여 본인 참관하고 이 이외 자료는 폐기하라는 건데, 검찰 측에서 아예 원본을 위변조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점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 주장은 애초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p> <p> </p> <p>그리고 이 예규는 2019년 개정하면서라고 주장 함. 그리고 2021년 또 예규를 개정했는데, </p> <p>전자는 '윤석열이 총장 시절 이전'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후자는 이후로서 실제 적용된 예규일 가능성.</p> <p> </p> <p>그럼 예규를 공개하면 되겠죠. 일종의 법인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p> <p><br></p> <p> </p> <p> </p> <p> </p> <p>이 사건은 검찰이 이진동 기자 폰을 포렌식하면서 이진동 기자가 참관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p> <p>만일 이 사건의 쟁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이라면, 이진동 기자는 역사를 쓰게 되는 셈이 아닐까...그만큼 지금 시대에 중요하고 비중있는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함.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target="_blank">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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