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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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