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주휴수당 폐지되면 월 30만 원 이상 감소</b></p> <p><br></p> <p>회사마다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br><br>이른바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br><br>이를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br><br>한 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p> <p> </p> <p>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빠지면 얼마가 줄어들까요?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p> <p>월급 받는 '9 TO 6'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지만,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br><br>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가 인정해주는 하루 치 노동시간만큼의 임금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여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깎인 임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