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퍼온 글 입니다. 원 게시자는 건설업자분이라 하네요. </p> <p>참고로 현재 조달청 수의계약은 최대 2천만원 여성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고 코로나로 인해 일반기업도 한시적으로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건은 국방부 관련 기밀사항이라 액수와 관련없이 수의계약 한다고 합니다. </p> <p>이게 사실이라면 좋빠가가 왜 그렇게 집무실 이전에 목매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p> <p>대장동 2 죠. 해드시겠다는 의지의 표명. </p> <p> </p> <p><왜 하필이면 국방부 건물 일까요?</p> <p>현재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무당이 옮기라고 했다느니 그런 잘 못 된 질문을 하고 있으니, 틀린 답이 나오는 겁니다.</p> <p>다른거 없습니다. 돈 때문 입니다. </p> <p>언론에 몇백억, 몇천억 든다고 나오고, 국방부 블라인드에선 국방부 비우는데 조단위로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p> <p>건물 짓고, 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부 설비들 이사 보내고 이거 다 국가기밀 사항이라 공개입찰로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p> <p>그냥 X핵관들 친인척 중심으로 바지사장 수백명 내세워 수의계약 짬짜 먹기 조달사업이 시작됩니다.</p> <p>공개입찰이라면 시장 단가 등 시세 확인이 용의해서 슈킹하기 어렵고 또 나중에 감사 걸리면 발주 담당자 X 되겠지만...</p> <p>수의계약이라면, 거기에 청와대~국방부가 '가' 급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하면 슈킹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p> <p>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합법 입니다.</p> <p>예를 들어, 친인척 명의로 또는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수화물 이사업체라고 대충 하나 차린 후</p> <p>1평 이사 시 1000만원 소요된다고 계약 따가면 끝입니다.</p> <p>특수시설 설비들이라 비용 많이 든다 할테니 불법 아닙니다. 20평짜리 사무실 하나 비워주는데 2억씩 합법적으로 땡겨갈 수 있습니다.</p> <p>전기, 계장 업체 바지 사장으로 친인척 하나 꼽아 놓고, LED 전구 하나에 100만원씩 단가 잡아서 수십억씩 땡겨 가겠죠. 이게 합법입니다.</p> <p>(MB 때 군납비리로 100만원 짜리 USB 납품 받았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걸로 처벌 받은 사람 있던가요??)</p> <p>물론, 민주 정권에서 저 짓거리 하면 감옥 갑니다.</p> <p>근데 저걸 감시해야 할 언론과</p> <p>감사해야 할 감사원과</p> <p>수사해야 할 검찰이 딸랑이로 있는데</p> <p>뭐가 문제겠습니까??</p> <p>국방부 설비, 시설 이동에 조단위가 발생한다면...</p> <p>글쎄요. 저라면 최소 반절 이상은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