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20206182433482?x_trkm=t"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20206182433482?x_trkm=t</a> </p> <p>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p> <p>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지난 2010~2013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적이 없었다.</p> <p><br></p> <p>삼성전자는 2010년 당시 근저당권 6억 원이 설정된 매매가 10억 원 가량의 김씨 소유 아파트를 7억 원을 주고 4년간 전세 계약을 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윤 후보를 의식해 김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3년 계약 갱신 때도 7억원을 유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씨는 2009년쯤부터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후보는 첫 계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이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이며 김씨는 단순히 전세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교포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취했어야 할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김 의원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어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이어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주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을 물타기 위한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선대위 측은 실제 김 씨 아파트에 해외교포가 거주했는지 묻자 임차인의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김건희 씨 아파트 전세계약 의혹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p> <p> </p> <p> </p> <p> </p> <p>입만 열면 거짓말 말바꾸기에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size:14px;">양파여? 비리가 하루에 하나씩 터지네 이런대도 윤석열 찍을거야?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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