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회계기준상 매해 말 회사의 퇴직급 지급기준에 의해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때 <p> </p> <p>예상되는 퇴직금 총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합니다 </p><p> </p> <p>2020년 연도말 화천대유의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14억이었습니다.</p> <p> </p> <p>이 말은 2020년 말 기준 전직원이 퇴사했을때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14억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p> <p> </p> <p>그런데 갑자기 2021년 3월 석달만에 곽의원 아드님이 50억을 받은겁니다. </p> <p> </p> <p>오늘 해명내용을 보니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데~~</p> <p> </p> <p>이건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니까 합법이다 이말하는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죠~~</p> <p> </p> <p>회사 대표가 돈 100억 빼돌리고 이사회 승인 났으니까 아무 없다고 하면 넘어가야하나요?? </p> <p> </p> <p>어차피 곽의원 아들말고 50억 받은 일반 대리가 있을 수가 없죠~~ </p> <p> </p> <p>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냥 준걸로 봅니다(증여 또는 뇌물) </p> <p> </p> <p>곽상도 아들은 퇴직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떼였을껀데 원천징수세는 세율이 낮아서 이거 되돌리고 증여세로 가산세랑 추징해야하고요</p> <p> </p> <p>화천대유입장에서는 뇌물로보면 무조건 비용 부인되는거고 퇴직급여라 본다고 하더라도 곽의원 아들이 받은금액하고 일반 직원이 받은 퇴직금하고 차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고 부인해야하고요~~</p> <p> </p> <p>회사 대표는 쓰지말아야할 회사돈을 써서 회사에 손해를 입혓으니 형법상 배임죄 성립하겠2죠~~</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