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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물론 일부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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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베충 부들부들 서천 앞바다 꽃게마냥 거품물기사내요 더불어 지들수준과 현실자각못하는 메모버러지들도 동질감느껴서 광광댈 기사내요...
마지막으로 잘한건 잘했다 칭찬하자!
이런게 민심이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50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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