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재판부 사찰 의혹' 秋 수사의뢰 관련<br>"불이익주려 작성한 것 아냐..참고용"<br>"1회성 문건..공개된 자료로 작성돼"<br>다음달 2일 징계위 대비해 기록 요청 </strong> </p> <p> <strong> </strong> </p> <p>[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이유로 거론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p> <p>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p> <p> <strong> </strong> </p> <p> <strong> </strong>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