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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중 강동구 내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한 데 이어 서초구·광진구쪽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잇달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일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소속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95257431
판사가 광화문 집회 허가 해줘서 그때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죠
그 책임 판사에게 물었습니까??
그런대 지금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저런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
만약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서 수많은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면 예전엔 대통령 몰아내기 위해 들고 일어섰던 국민이 이젠 판새들 몰아내기 위해 들고 일어서야 할 판이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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