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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병사 군 요양심의 한적 한건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1461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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