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가 됐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날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날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니기미 ㅋㅋㅋㅋ</div>